검색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 특혜 아냐”

"서초구민 위해 교회 공간 개방... 어린이집도 기부채납 했기에 특혜라는 주장 설득력 없다"

가 -가 +

김철영
기사입력 2019-07-08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공도로 지하 점유 관련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하 점용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드리고 새출발했다.     ©뉴스파워

 

사랑의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질의 응답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지 않았다면 건축이 불가능 했나요? 지하 점용이 특혜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지하 점용 허가가 없었어도 건축 공법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는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도로 지하 점용 방안은 구청과 교회 실무자 간 건축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공간은 지표가 아닌 지하 2.5m부터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서 통상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매설되는 지하 공간과는 상관이 없는 깊은 곳이며 이곳에 교회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는 이와 같은 지하 2.5미터 아래의 면적 1,077(326)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청에 매년 4억 원가량(평당 약 122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2.5m 아래 지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이 외에도 서초구민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만큼 교회가 공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201311월 사용승인 이후 150여 회의 대관을 통해 연인원 30여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랑의교회 공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공간은 주변 중·고등학교의 졸업식, 발표회 등에도 이용되며,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영화 시사회, 전시회 등에도 개방되고 있다.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시간을 제외하면 교회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용한 지하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1,199)의 도로와 인도를 기부했고, 반포대로 1개 차선을 완화 차선으로 제공했다.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325)도 적령기 어린이를 둔 모든 서초구민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1층은 건축 대지 면적의 54%가 공개공지 형태로 24시간 개방되어 서초주민들과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소 및 이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서초역에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지하 점용만 취소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건축 허가에 대한 소송은 2016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법률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점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 허가를 위한 선행 조건인 도로 지하 점용을 전제로 건축 허가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겼기에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인지요?”라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은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인데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서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도로법은 특별법이고 공유재산법은 일반법이므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도 공공도로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권은 그야말로 구청이 구민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여 재량껏 판단하도록 부여한 권한인데 이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특별계획 구역은 통상 관할 관리청의 재량권이 더 폭넓게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주민소송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요?”라는 질문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당시 서초구 의원이었던 황 모씨 부부와 주민 4명 등 6명인데 실제로는 특정 종교 계열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고들 중 황 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난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7년 동안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이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반면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1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공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서초구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극소수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감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도와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교회와 같은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사례가 또 있는지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상은 물론 지하를 점용한 사례도 있는데 상업적 목적은 물론 교회나 종교활동, 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점용한 경우이라고 물론 지하 점용을 신청했으나 관청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허가를 하든, 하지 않든 이는 모두 해당 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및 관련 입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