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광고
광고

공립학교에서의 전도는 ‘합법’

태평양법률협회 한인 디렉터 주성철 목사, 법적 보호 방법 소개

가 -가 +

피터 안
기사입력 2019-10-15

 

 

지난 99일과 10LA 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100여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법과 교회 세미나가 성황리 개최됐다. 아주사퍼시픽대학 한인동문회가 주최한 세미나로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를 비롯해, 마이클 페퍼 상임 변호사, 한인 디렉터 주성철 목사가 나와 교회가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교회 내 분쟁’, ‘동성애자들의 기독교 신앙 가치관 공격’, ‘공립학교 성교육 확대’,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 ‘오늘날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등 미주 한인들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들과 정보를 다루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히 이번 지면에서는 주성철 목사가 강의한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로 인해 위축되었던 캠퍼스 전도가 다시금 활기를 찾기 바라면서 간추린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 만약 학교 당국이 다른 모임들, 예를 들어 Key Club, Honor Society, 학생회(Student Body) 등을 교정 안에서 허락한다고 한다면 성경공부 모임도 허락해야 한다.     ©LA크리스챤투데이

 

 

. 헌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

 

학교 당국이 갖는 두려움은 정교분리에 관한 법적 처분에 대한 오해와 학교에서 기독교적 행사를 후원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릇된 상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정부와 교회 사이에 꿰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든적이 없으며, 오히려 종교에 대해 확실하게 편의를 보여 준다. 다만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는 않는다. 즉 미국 헌법은 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1965년 아이오와주 데모인스시 통합 교육국에 다니던 학생들이 월남전쟁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검은 완장(Black Armband)’을 착용한 일이 있다(Tinker v. Des Moines). 이때 학교 당국은 이들에게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검은 완장을 착용한 것이 언론의 자유나 학교 정문에서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케이스 이후로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언론의 자유권이 강화됐다.

 

학생들의 종교적 모임 역시 개인의 종교적인 언론의 자유이며 표현으로서 미헌법 언론의 자유항목 아래 절대 보호 받아야 되며, ‘평등 접근법(Equal Access Act)’ 아래 보호되어 있다. 만약 학교 당국이 다른 모임들, 예를 들어 Key Club, Honor Society, 학생회(Student Body) 등을 교정 안에서 허락한다고 한다면 성경공부 모임이나 성경클럽 또는 기타 크리스천 클럽들을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

 

. 공립학교 교정에서 복음 전도

 

미 대법원은 학생들의 언어 표현이 헌법에 의해 보호됨을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규율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클래스가 끝난 후 교정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은 다른 학생이 방해(Interference) 또는 불쾌감을 가지는 내용일지라도 학생이 전도하는 내용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교정에서 나눠줄 수 있는가 할 때 대답은 예스. 학생들이 나누어주는 전도지 내용 자체는 언론의 자유아래 보호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문서 또는 전단지는 미 헌법에 정결한 메시지(Pure Speech)’ 즉 해를 끼치지 않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학생은 학교 교정에서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또한 학교 당국은 학생에게 사전에 어떤 통보도 요구할 수 없으며, 교사는 학생에게 너 크리스천이니?”라고 물어서도 안 된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평등 접근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자유토론(Forum) 시간에 종교적 내용 말할 권리 있다

 

학생이 캠퍼스 안의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경우, 학생의 연설이 종교적인 발언일지라도 학교 당국은 학생의 연설을 허락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학교 당국이 거부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된 평등 접근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학생에게 필요 이상의 규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만약 학교에서 다른 클럽들에게 단막극을 허락하고, 밴드 연주도 허락하며, 점심시간에 다른 행사를 허용한다면 종교성을 띤 행사도 당연히 허락해야 한다.

 

. 학교 교정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학생은 개인적으로 교정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아주 잘못된 정보이다. 고등학생 이상은 자발적으로 기도모임을 가질 수 있고, 초등학생은 부모의 허락하에 기도모임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기도모임도 만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 주관으로 기도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인 “See You At the Pole” = “성조기 아래서 만나자는 미국의 미래가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미국 크리스천들이 긍지로 여기는 것 중 하나이다.

 

미국 헌법은 공립학교에서 자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학생은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고, 점심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시험을 치루기 전에 기도할 수 있으며, 자유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헌법은 묵상기도를 넘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공식 석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역시 보호된다.

 

.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성경은 강의 시간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Breen v. Runkel Case에서 연방법원은 점심시간에 성경모임을 가지는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경모임은 강의 시간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히 허락된다는 얘기다. 또한 학교 교정 어느 장소에서든지 성경모임을 가질 수 있다. 교정 즉 캠퍼스내의 강의실, 식당, 운동장, 정원, 심지어는 복도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강의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가?

 

학생이 강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경우 학교 당국은 한계성 있는 규례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자습시간에 읽는 성경을 역사책, 또는 문학책으로 간주해서 학생에게 성경읽기를 허락할 수도 있다. 학교 차별법 아래 학생의 성경읽기를 금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 학생 과제를 종교적인 토픽으로 작문할 수 있나?

 

종교 표현에 대한 미국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다이다. 학생이 숙제를 제출할 때 개인 신앙에 관한 것들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작문을 쓰는 것이든, 육성으로 발표하는 것이든, 종교적인 내용이라 해도 차별을 두면 안된다. 하지만 교사는 그 내용, 즉 종교적인 내용과 별도로 학생의 작문 실력이나 문장력 또는 언변에 대한 것을 내용과 상관없이 평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를 쓰려고 했을 때 성경의 시편과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때 교사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에 따른 문장 작성법에 기준해 평가해야 한다.

 

태평양법률협회(PJI)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항변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돕고 있다. 현재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22년 동안 4천여 케이스를 소송을 맡아 75% 이상 승소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 협력 변호사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LA크리스챤투데이(대표 서종천 목사) 

광고
광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