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광고
광고

교회협, 필리핀 두테르트 정권의 폭정 엄중 항의

“필리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가 -가 +

김철영
기사입력 2020-08-21

  

필리핀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연대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지난 810일과 17, 현지 자경단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필리핀 인권활동가 란달 에체니스씨와 자라 아바레스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필리핀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표했다.

 

교회협은 지난 20필리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가하고 납치와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두테르테 정권의 폭정에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를 향해 초법적 살인을 비롯한 고문, 납치, 실종 등 온갖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관련 모든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 란달 에체니스와 자라 아바레스를 포함한 모든 초법적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며 한국정부에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9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필리핀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필리핀 정부의 인권유린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유엔 등을 통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필리핀의 인권상황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7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시민들이 범죄 및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에 의해 살해됐다.

 

그 중에는 란달 에체니스, 자라 아바레스와 같은 인권, 평화운동가를 비롯하여 주거권 운동가인 윌럼 아고르드, 양심수 석방운동을 지원한 마르셀리트 마에츠 신부 등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교회협은 입장문을 필리핀교회협의회(NCCP), 필리핀연합교회(UCCP), The Philippine Ecumenical Peace Platform(PEPP), 필리핀 인권 국제연대(ICHRP), 주한 필리핀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등에 전달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필리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필리핀의 교회와 함께 지난 반 세기 이상을 필리핀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해 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날로 악화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가운데, 지난 810일과 17일 필리핀 인권운동가이며 평화운동가인 란달 에체니스와 자라 아바레스가 자경단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먼저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고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해 온 필리핀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하여 필리핀의 모든 양심 세력들과 함께 분노한다. 특별히 본회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 () 자라 아바레스 여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필리핀 인권보고대회를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협력하고 있던 중이었다.

 

아시아의 민중들은 존엄과 자유를 탄압하고 죽음의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해 온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수없이 목도해 왔다. 이에 우리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가하고 납치와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두테르테 정권의 폭정에 엄중 항의한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의무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살인을 비롯한 고문, 납치, 실종 등 온갖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관련 모든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

 

2. 필리핀 정부는 란달 에체니스와 자라 아바레스를 포함한 모든 초법적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3. 필리핀 정부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9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필리핀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지하라.

 

5. 국제사회는 필리핀 정부의 인권유린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유엔 등을 통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08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광고
광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뉴스파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