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14일 제179차 회의에서 심의를 해 후보자 추천 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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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 유○○, 박△△, 이○○, 임○○, 김○○, 김△△, 김☆☆, 문○○, 곽○○, 홍○○, 이△△, 정○○, 송○○, 하○○),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관할청(교육부장관)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관할청인 교육부로 하여금,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2인, 총신대 대학평의원회로부터 8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8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로부터 8인, 관할청(교육부장관)으로부터 4인 총 30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박○○, 유○○, 박△△, 이○○, 임○○, 김○○, 김△△, 김☆☆, 문○○, 곽○○, 홍○○, 이△△, 정○○, 송○○, 하○○)’는 해당 구성원이 전원 합의‧연명하여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합의・연명하여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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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정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로 하여금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 하여금 개방이사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청문에서 김영우 전 총장 측 전 이사들의 정이사 추천권과 이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학부와 신대원 원우회는 전‧현 이사회에서 2명의 후보자만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선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천할 30인의 정이사 후보자 면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특히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에 따라 총신대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정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