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기독교계 금식기도가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dn)와 박경양 목사(whk)가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 남재영 목사 SNS |
금식기도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와 박경양 목사 등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그리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금식기도는 24시간 이어지며, 매일 오후 5시 30분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회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금식기도처에서 NCCK정의평화위원회와 NCCK인권센터 주관으로 개정노조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