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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경찰의 예배 방해와 폭력 진압 규탄”

"경찰의 노조법2·3조개정안 즉각공포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방해와 폭력진압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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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기사입력 2023-11-15

 

NCCK인권센터는 15일 경찰의 노조법2·3조개정안 즉각공포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방해와 폭력진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우)와 박경양 목사(좌)가 단식하고 있다.     ©SNS

 

NCCK 인권센터는 개정 노조법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기독교계 금식기도가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동화면세점)에서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금식기도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아 그러나 시작하는 금식기도회부터 경찰은 십자가와 성찬물품, 예배 제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며 예배를 훼방하는 등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금식기도 공간을 경찰이 펜스로 사방을 원천봉쇄하여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찬바람을 피하려고 준비한 '기도처소'용 천막과 깔개는 반입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금식기도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노승혁 전도사(옥바라지 선교센터)를 현장에서 폭력적으로 체포한 뒤 종로경찰서로 연행하는 만행도 불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님, 박경양 목사님 등 3개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을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그리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도를 넘는 금식기도회 방해로 금식기도회 현장은 최소한의 기도처소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천막도, 깔개도 없이, 감리회 본부 로비에 있는 발 매트 3개를 끌어와 겹쳐놓은 그 위에서 금식기도를 이어가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경찰은 기온이 크게 떨어진 저녁 8시경 금식기도와 농성에 나선 남재영 목사의 방한용구(비닐덮개)조차 탈취해 달아났다.”고 규탄했다.

 

NCCK 인권센터는 경찰의 예배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우리 종교인들은 개정 노조법2·3조가 즉각 공포될때까지 곡기를 끊고 기도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경찰의 노조법2·3조개정안 즉각공포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방해와 폭력진압 규탄한다!

 

- 경찰의 예배 방해와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불법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즉각 중단하라!

 

개정 노조법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기독교계 금식기도가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동화면세점)에서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금식기도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시작하는 금식기도회부터 경찰은 십자가와 성찬물품, 예배 제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며 예배를 훼방하는 등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금식기도 공간을 경찰이 펜스로 사방을 원천봉쇄하여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찬바람을 피하려고 준비한 '기도처소'용 천막과 깔개는 반입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금식기도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노승혁 전도사(옥바라지 선교센터)를 현장에서 폭력적으로 체포한 뒤 종로경찰서로 연행하는 만행도 불사했다.

 

경찰의 도를 넘는 금식기도회 방해로 금식기도회 현장은 최소한의 기도처소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천막도, 깔개도 없이, 감리회 본부 로비에 있는 발 매트 3개를 끌어와 겹쳐놓은 그 위에서 금식기도를 이어가는 상황에 참담하다. 심지어 경찰은 기온이 크게 떨어진 저녁 8시경 금식기도와 농성에 나선 남재영 목사의 방한용구(비닐덮개)조차 탈취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경찰은 '동화면세점 건물 소유주 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리회본부 부지 일대를 원천봉쇄하고 기도회와 문화제 참가자들의 방한물품 휴대까지 통제하고 있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느냐며 '소지품 검사' '가방검사'를 자행하고 있다.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검문을 하고 가방을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흉기조사의 경우에도 휴대품이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하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도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온 지 오래이다. 흉기가 아닌 일반 소지품의 경우 검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불법이다.

 

경찰의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태이다. 천막 설치는커녕 자리에 앉을 깔개 반입조차 금지하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예배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우리 종교인들은 개정 노조법2·3조가 즉각 공포될때까지 곡기를 끊고 기도회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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