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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법원 “‘동성애는 죄’라는 발언은 범죄적인 증오심 표현 아니다”

항소심에서 국회의원과 루터교 감독의 발언에 만장일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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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사입력 2023-11-18

 

핀란드 법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과 루터교 감독의 동성애 행위는 죄이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 관련 항소심에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이 범죄적인 증오심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 핀란드 법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과 루터교 감독의 “동성애 행위는 죄이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 관련 항소심에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이 범죄적인 증오심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캡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전도협회가 발행하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지난 14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하급심 판결도 만장일치에 이어 이번 항소심도도 만장일치로 국회의원과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로 유지됐다.

 

지난 28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한 기민당 의원 패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은 이번 판결과 관련 정말 기쁘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 보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소감을 밝히고 평화롭게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이고 고백주의적인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교회의 주하나 포졸라(Juhana Pohjola) 감독은 법원의 평결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은 시편 103편을 읽었다고 말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것,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1-2).

 

포졸라는 지난 2004년에 패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가 쓴 23페이지 분량의 남성과 여성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심 표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소책자의 내용은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교회 교리교육 시리즈의 일부였다.

  

래세넨은 소책자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프라이드 행사에 대한 주요 루터교 교회의 지원을 비난하는 트윗과 후속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는 죄와 수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가 증오범죄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러한 발언은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LGBT)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핀란드 검찰총장은 이런 발언이 '불관용, 경멸, 증오'를 불러일으켜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인의 70%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이는 2017년부터 핀란드에서 합법화되었다. 2000년대 초 포욜라 교단이 분리된 주류 교회인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신도 대다수도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그 교회들은 현재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지만 54%는 이를 바꾸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핀란드의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LGBT) 보호를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권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누 만틸라(Anu Mantila) 검사는 성소수자(LGBT)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직에 출마했다. 래새넨과 포졸라에 대한 그녀의 소송은 핀란드인들로부터 전국적인 관심과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만틸라 검사는 공격적인 발언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발언을 종합해보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동성애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인간으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틸라는 또한 핀란드 법과 핀란드가 인정하는 국제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모든 성경 읽기를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해석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틸라 검사는 종교를 가장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범죄적인 것은 성경 구절에 대한 래새넨의 해석과 의견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세 명의 판사는 모두 만틸라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데에는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지방법원 판결(1)의 최종 결과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22년에 하급 법원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지방 법원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자유를 지키는 국제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의 파울 콜만(Paul Coleman)은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위 '혐오표현'법을 통해 발언을 범죄화 하는 것은 중요한 공개 토론을 중단시키고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주 당국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발언을 처벌하고 검열하려고 했을 때 법원이 법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후 래새넨과 포졸라는 이러한 법적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새넨 의원은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론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포졸라 감독은 심문을 위해 지역 경찰서에 처음 불려갔을 때 경찰관들이 자신이 만든 남성과 여성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고

나에게 이것은 문화적, 법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신앙을 지키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나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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