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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외친 200여만 명의 촛불 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통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현 정부를 향한 철저한 응징이다. 폭력적인 집회가 아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들이 평화시위를 축제로 이끌어가며 국민들의 의사를 관철시킨 것이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어져 탄핵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가까스로 채울 것이라는 당초예상을 깨고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최종가결 됐다.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박수치고 웃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과는 달리 발의한 야당의원들도 차분한 모습으로 탄핵가결 선포를 지켜봤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오후 7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실은 본격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탄핵가결 234표. 야당의원들 100%가 탄핵에 찬성했다 가정할 때,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표가 포함돼 있어 당내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 등과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탄핵이 가결되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정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재중 중인 대통령이라 직무는 정지됐어도 불소추 특권은 유지되어 연봉 기본급 약 2억 1천만 원(직책수행경비 제외)이 그대로 지급되며 집무실 대신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와 의전을 받으며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실정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다.
더구나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하고 공무상 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이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 했다는 것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대표회장 권오륜 목사)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대한 논평을 교계 언론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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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논평 전문.
국회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논평
12월 9일, 국회가 표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2백만 ‘촛불’민심이 반영된 대의정치의 결과이며, 국민주권시대를 공표하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의 진정한 당리당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백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형식적인 퇴진절차와 조기대선의 과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역시 조속히 진행되어 국민의 뜻을 이어가고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를 세움으로써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몸통으로 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특검의 수사 또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와 같은 독재정권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참으로 부응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일어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시기에 민주주의를 좀먹는 세력의 깊은 뿌리를 드러내어,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신뢰를 국민에게 안겨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행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넘치기를 기도하며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온 본회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밝히며,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권오륜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