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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회회관에서 제104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를가 열고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86, 원고 박재선 외 15명)을 11월 11일까지 취하할 것을 결의했다.
만일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회를 통해 당회장권 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해당 노회가 이를 불응할 경우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