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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새에덴교회 장로)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한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은 인권위원회가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할 때마다, 저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도 기본적 (인권)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소수자 인권 중요하긴 한데 에이즈 환자 1년에 1000명이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저는 (동성자의)기본적인 개인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에이즈 문제는 안전한 성관계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성관계로 (예방이) 안 된다.”며 “청년·군인 1000명, 군인은 매독 등 성병 발병 1500건이다. 군인들이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한가.”라며 최 인권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동성애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고 답변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인권위원장 “맞지 않다”며 “성적지향과 관련해(제한하는 것은) 유엔의 주요한 문서들에서는 모두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퀴어축제에 대해서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비롯한 야당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와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