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은 언제부터 제정 움직임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8회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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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 정부에 권고했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공고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반대의견으로 헌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국가보안법 무력화, 종교 박해, 사회 파괴 등이었다.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어 2007년 12월,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1월 노회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정부안에 반대하며 독자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다. 2008년 정부안가 노회찬 의원안을 각각 국회법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계류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010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현재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입법이 모두 8회 진행되었으나 모두 불발로 끝났는데 그 반대이유와 결과가 다양하다.
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9월 15일 박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1년 1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안 안에 제출되었으나, 2012년 5월 29일 회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 법안들의 반대의견으로는 헌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종교박해, 국가보안법 무력화, 사회 파괴, 동성애 반대 등이다.
19대 국회에는 2012년 11월 6일 김재연 의원 등 10인의 발의한 법안은 2016년 5월 29일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 4월 24일 철회되었다. 3법안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국 기독교계는 헌법질서 파괴, 자유 침해, 종교 박해, 동성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정윤리 파괴 등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당시 국회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한일기독의원연맹 등은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 상임대표 김영진 초대 국가조찬기도회장, 5선 국회의원 역임)을 구성하고 철회운동을 전개하고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사)국가조찬기도회 초대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명규 장로((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전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영진 장로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을 만나서 철회를 요구했고, 결국 한 달여만이 4월 24일 김한길 대표와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제1법안과 제2법안의 자진 철회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의 헌법질서 파괴를 기본으로 동성애와 가정윤리 파괴로 발전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훼손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뒤흔들고 있는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