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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7일 0시부로 충남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고 기존 모든 종교시설 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으로 변경했다.
충남도는 비대면활동만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하면서도 단, 집합 종교활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의 정규활동(방역수칙 준수철저)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종교시설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주일, 수요, 새벽기도회)는 예배당 안에서 50인 이내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행사 및 소규모 종교 활동 등은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협의하여 50명 미만의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회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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