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대면 예배 허용’을 ‘비대면 예배 실시’로 수정했다. 중대본은 지난 7일자로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부터 ‘허용’을 ‘실시’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청(이재명 도지사)이 지난 4일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경기도내 종교시설(교회 제외) 정규 법회‧미사 등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경기도의 목회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청은 목회자들의 반발로 결국 지난 7일자로 공문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송했다.
|
수정된 공문에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를 2020년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은 “중대본 문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낸 공문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일자 공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어 ”그런데 지난 7일자 중대본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비대면 예배 실시’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7일자로 다시 종교시설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성당과 사찰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종교예식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오는 20일까지는 영상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원(영상제작, 설교자, 기도자, 특송자) 20명 이내로 현장에서 온라인예배를 진행(중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