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1.20(수)17:39 /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
요대여어 A, B호 (쌍타망) |
각 115톤 |
각 10명 |
그물코 규격위반,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
‘21.1.20(수)18:30 /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
요대중어 C, D호 (쌍타망) |
각 219톤 |
각 14명 |
적재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